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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회계자료 조사 방침 비판…“노조법 훼손”

민주노총, 회계자료 조사 방침 비판…“노조법 훼손”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2-20 15:40
업데이트 2023-0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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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기자회견 열고 정부 방침에 반발
“36.7%만 자료 제출? 노동부 발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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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단! 노동 탄압!”
민주노총, “중단! 노동 탄압!”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2.20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정부의 현장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현행 노조법이 조사권을 없애고 노조의 보고 의무만 둔 것도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등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두고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을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질서 위반 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노조 가운데 120곳(36.7%)만 자료를 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부 발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이 회계장부 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전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2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모여 일반 회계가 된다”며 “조합원은 누구든지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는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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