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통과
하이패스 자료사진. 뉴시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8차례 미납요금 2만 6400원의 19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