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신생아 자료사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의 항소심을 맡았던 대전고법 제1-3 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A씨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의 판단을 포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생후 41일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자신의 몸으로 2∼3분 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호흡 곤란 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남편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다른 2명의 자녀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세번째 자녀인 생후 41일 아들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을 안 자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어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영아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A씨가 취한 태도는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1심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셋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등을 명령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