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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유학생 기숙사침입·흉기위협, “미인 많다”는 그 나라 20대 男

女유학생 기숙사침입·흉기위협, “미인 많다”는 그 나라 20대 男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21 14:03
업데이트 2023-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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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자국 여자친구의 대학 기숙사를 침입하고 흉기 위협한 우즈베키스탄 20대 남성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2)씨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0시 52분쯤 대전 동구 모 대학교 여자유학생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B(23·여)씨에게 만나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숙사를 무단 침입했다. A씨는 남성 및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여성 기숙사를 침입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B씨의 방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지만 허탕을 쳤다.

A씨는 이틀 뒤 같은 방법으로 기숙사에 침입해 B씨의 신발을 가지고 나온 뒤 B씨에게 “신발을 돌려주겠으니 만나자”고 요구했다. A씨는 B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왜 나랑 헤어지려고 하느냐”면서 준비해간 흉기로 위협하고 배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아는 사람의 빌라에 가서 얘기하자”고 달랬지만, A씨는 빌라까지 가는 내내 B씨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이댔다. A씨는 또 빌라에 도착한 B씨가 방심한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가자 재빨리 달려가 붙잡은 뒤 B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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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이유로 집해유예형을 선고하면서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재교제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여자기숙사에 무단 침입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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