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1일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해 지역별 특성 맞게 관리 방침
주택건설 통합심의·지구단위 용적률 인센티브제 도입
강 시장 “층수제한 폐지, 사업자 아닌 시민에 도움될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을 새로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층수가 획일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개발계획이 잇따르면서 ‘좌우로만 넓게 퍼진 병풍형 아파트가 양산되고, 도심 스카이라인도 답답하고 꽉막힌 형태를 띠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다.
광주시는 도시경관 및 디자인 향상 제도 개선사업을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과제로 지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오는 5월께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층수제한 폐지에 맞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대신 그 공력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올 상반기 중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용적률 220%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를 200%~2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사업자로 하여금 설계공모 등을 통한 우수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의 제공비율 확대를 장려한다는 복안이다.
강기정 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도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