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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차례 어린 자매 등 성추행·성폭행한 학원장…징역 30년 구형

1000여 차례 어린 자매 등 성추행·성폭행한 학원장…징역 30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22 14:01
업데이트 2023-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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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간 어린 학원생 4명 성추행·성폭행
1심 징역 20년 선고
손배소 제기하자 재산 가족 명의로 돌려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어린 자매를 성추행하다 중학생 정도가 되자 성폭행까지 하는 등 11년 동안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5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에게 “A씨는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보호 의무가 있는 초·중학생 제자에게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초·중생이었던 피해자들은 큰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미래의 삶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도 크지만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 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밝힌 원생을 상대로 한 A씨의 성범죄 행위는 총 1000 차례가 넘는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B양(당시 9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시작됐다. 이런 추행은 강의실과 원장실을 가리지 않았다. 13살이 된 2014년부터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2017년까지 B양에게 저지른 성폭행만 10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어 B양의 동생 C양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C양이 자신의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제 추행을 계속했다. C양이 14살 때인 2019년부터는 학원 강의실 등에서 5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

A씨는 주로 학생과 1대 1 수업 때를 노렸다. 자신의 집이나 농장,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집까지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학원에 다니던 또다른 여학생 2명도 강제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비를 걱정한다는 점을 알고 “주말에 무료로 1대1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불러내 이같은 짓을 저질렀으나 두 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걱정할 것을 우려해 범행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들통 나자 자신의 학원을 폐업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자신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위력의 뜻을 몰라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들 진술 중 일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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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하면서 “경험하지 않을 사실을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A씨가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자매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성폭행으로 아이들이 힘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A씨에게 둘째가 ‘중2병’이 심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세세히 신경 써 주는 거 같아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면서 “두 딸이 A씨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모른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A씨를 엄벌해 달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6 차례에 걸친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A씨 측은 “학원 선생이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학원생이 허락하지 않을텐데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하는 등 강제성을 적극 부인해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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