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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주·전환사채 발행 놓고 이수만·SM 법정 공방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놓고 이수만·SM 법정 공방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22 17:35
업데이트 2023-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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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향하는 이수만 측 변호인들
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향하는 이수만 측 변호인들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SM 신주ㆍ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첫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22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전환사채 발행 적법성을 놓고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측과 현 경영진 측은 법정서 각각 “위법하다”,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김유성)는 22일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은 “최대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SM 경영진은 이달 초 이수만 퇴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SM 3.0’을 발표하고 이사회에서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1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수만 측은 SM이 주장하는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수만 측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208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보유했고 누적 영업이익은 757억원에 달한다”며 “왜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와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카카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했다.

이수만이 이날 하이브에 지분 14.8%를 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 보전이 필요한지도 쟁점이 됐다.

SM 측은 “이수만이 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나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니라면) 하이브 이익을 위해 유지해달란 게 될 텐데 가처분 신청을 제3자를 위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수만 측은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최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양측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오는 28일까지 내달라고 했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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