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학력평가 유출자료 “재가공·유포 처벌한다” 경찰 엄포에도...유포자 버젓이 신원 밝혀

학력평가 유출자료 “재가공·유포 처벌한다” 경찰 엄포에도...유포자 버젓이 신원 밝혀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22 17:45
업데이트 2023-02-22 17: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는 OOO이다” 신원 밝힌 유포자
경찰, ‘비밀누설죄’ 최대 징역 5년

이미지 확대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가 유출된 후 2차 가공 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재가공·유포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자료 유포자 중 한 명은 텔레그램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추가 유포를 예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포하거나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될 수 있으니 다운로드, 유포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성적 유출은 지난 18일 텔레그램의 한 대화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란 제목의 압축파일이 올라오며 드러났다. 이 파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지난해 11월 24일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만명의 성적 자료가 담겼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한 후 해당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자료는 삭제됐으나 2차 가공된 자료가 또 다른 텔레그램 방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텔레그램 ‘고2 11월 학력평가’ 채널 운영자 A씨는 지난 20일 채널을 개설한 뒤 성적 유출 자료를 재가공해 유포하고 있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화방 링크를 올리는 등 구독자를 모집했다. 그는 전국 상위 성적 500명의 학교와 성명, 성별, 백분위를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하위 1000명의 이름을 유포했다. 앞서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통해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의 랭킹을 유포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이를 비웃듯 유포는 계속됐고 A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2일 새벽 ‘전국 국어+수학 동시 만점자 명단’이라는 재가공 자료를 유포하며 “이 자료를 뿌린 제 이름은 ○○○이고 서울대 컴공(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은 삼수생입니다”라고 썼다. A씨는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전국 모든 학생의 성적을 정리한 파일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