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연합뉴스 2019.3.4
안 회장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회장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한 인사와 만나 21만여 달러 및 180만 위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 회장은 이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달된 비용은 21만여달러가 아닌 8~9만달러(1억원)라고 밝혔다.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12억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약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안 회장 변호인은 “기업 기부금은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았고 협회의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보조금은 북한 밀가루와 묘목 사업에 투입된 것 외에 나머지 4억 5000만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안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다음 달 중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