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석 달간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저지른 범죄 7건을 확인하고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소년범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석 달간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린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저지른 범죄 7건을 확인하고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소년범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