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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남편에게 “데려가세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남편에게 “데려가세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26 15:23
업데이트 2023-0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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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 홀로 키우던 남편
이혼 소송 중 아내 숨져
상간남아이 민법상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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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 제공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공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신속히 출생신고를 해야 이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아이 아빠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나서서 아이의 호적을 만든 후 양육시설에서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간남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A씨는 이와 관련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재 혼자서 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산부인과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고 시청 아동과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라고 한다”며 “‘민법 844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사항을 이유로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불일치’ 나왔는데 왜 계속 추정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하겠느냐”며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부로 보이는 남성을 향해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A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도 출연해 “집사람이 B형이고 나는 AB형이다. O형이 나올 수가 없다”며 “상간남은 다 보호해 주는 것이다. 왜 잘못된 사람은 보호해주고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는 책임 전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아동 유기죄’로 신고당한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내가 이혼 소송 중에 상간남과 낳은 아이를 자신이 왜 책임져야 하냐며, 잘못된 법 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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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더 글로리 속 생부 재준과 친부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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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혼인 중 임신 추정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또한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혼인 중 불륜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인 배우자의 ‘법적 자녀’로 본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 배우자가 이혼 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끊은 뒤에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

생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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