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다” 반박에 한 장관 새 증거 내밀지 관심
3일 선거법 위반 재판 ‘李 사법리스크’ 복병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이뤄지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장관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새로 제시할지 주목된다.본회의 출석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2.24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93조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의견까지 언급했다. 이에 한 장관이 이번에도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한 장관이 ‘여론전’ 차원에서라도 강도 높은 발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표결 이후 ‘방탄 국회’ 논란이 가열되면 검찰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가 진행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이 ‘사법리스크 복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서야 한다. 공판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