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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난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모두 몰랐나

대법원 판결까지 난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모두 몰랐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26 17:47
업데이트 2023-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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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57)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사퇴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 경험 등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추천심의위원회를 꾸리고도 사실 파악조차 못 한 경찰청까지 후폭풍이 덮치는 모습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인사추천심의위원회(심의위)의 검증을 걸쳐 추천·임명된다.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증보다 검찰 출신 인사에 방점을 두고 정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인사 검증의 절차, 범위,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법무부나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 변호사를 임명한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 폭력은 2018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안이다. 당시 보도에서 정 변호사의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변호사의 이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이 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 정씨의 강제 전학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내면서 필사적인 방어에 나섰다. 정씨는 2017년 한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 폭력을 가해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정 변호사 부부는 ‘부모가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손봤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아들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 모두 인지하지 못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 인사검증 논란이 커지자 경찰과 법무부가 서로 ‘검증 주체가 아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울러 정씨가 2020학년도에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을 두고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서울대는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최종 합격자 선정 시 학내·외 징계를 포함한 교과외 영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 출결이나 봉사, 교과이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한다고 돼 있지만, 학내·외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감점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강제 전학 처분으로 감점받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전형 절차는) 모집 요강을 따랐을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인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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