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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부, 조건부 ‘동의’에 환경단체 반발

40년 만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부, 조건부 ‘동의’에 환경단체 반발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7 11:20
업데이트 2023-0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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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 저감방안 제시”
‘부적절’ 지적 전문기관과 의견 달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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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40년 넘게 찬반 논란을 이어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추진을 동의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1980년대부터 추진된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만에 새로 케이블카가 놓이게 된다. 육상국립공원에 마지막으로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에서 덕유산 설천봉을 잇는 곤돌라로 이 곤돌라는 1989년 허가돼 1997년부터 운영됐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곳이다.

이런 지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각지에서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국립공원이 개발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 “환경부 아닌 환경파괴부…정권 눈치에 설악산 제물”
녹색연합 박은정 자연생태팀장은 설악산이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서 보호받는 지역이라면서 “설악산이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무너진다”라고 우려했다.

박 팀장은 “다음 달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인데 답답한 상황”이라면서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다. 한화진 장관 본인도 역사에 이름을 두고두고 남기는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최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는 등 5개 기관 모두 부정 견해를 낸 점을 언급했다.

정 사무국장은 “환경부 장관이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하명만 받들었다”며 “정권 눈치만 보다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상부 정류장 위치를 50m 하향한 점 외에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와 사업계획에 크게 바뀐 점이 없다면서 “내용상으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직 대통령 공약만 따라간 측면이 강하다”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국립공원을 무너뜨렸으니 전국적인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라며 “인간이 개입하면 언제나 환경은 파괴됐다. 지역경제 관점에서도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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