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무단 방치한 공유킥보드를 강제 견인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반영하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견인료와 보관료 등 소요 비용 산정기준을 고시했다.
현재 천안에서는 민간 대여업체가 공유형 킥보드 4000여 대, 자전거 1100여 대를 영업 중이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톡 앱을 통해 불편 민원처리 단톡방을 운영했으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신고에도 단속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천안시는 공유 킥보드 등 무단방치 시 사전 경고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 견인료 1대당 1만5000원과 보관료 1일 1대당 5000원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을 기존 100개소에서 5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주차구역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