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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고래고기 4.6t 쪼개 밀수…대금은 유학비로 포장

국제우편으로 고래고기 4.6t 쪼개 밀수…대금은 유학비로 포장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2-27 14:55
업데이트 2023-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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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멸종위기 고래 고기 압수
밀수입 멸종위기 고래 고기 압수 27일 부산본부세관 직원들이 고래고기 밀수일당으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를 공개하고 있다. 고래고기는 멸종위기종으로 국제 거래가 금지돼 있다. 뉴시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t을 몰래 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밍크고래와 브라이드고래 등 고래고기 4.6t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해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66차례에 걸쳐 일본발 국제특급우편으로 고래고기를 한 번에 10~20㎏씩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래고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명태나 어묵을 수입하는 것으로 품목을 허위로 기재해 부산, 서울, 파주 등으로 분산해 고래고기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5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외국에 보낼 때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고래고기 구매 대금을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꾸며 소액으로 쪼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래고기는 부산과 울산 지역 식당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이들이 식당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340여㎏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 명의를 빌려주면 밀수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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