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트랙’ 과 ‘해외규격인증획득’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준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선정평가 기간을 축소했다.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매출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인증획득비용 50% 또는 70%를 지원하던 ‘해외규격인증획득’은 지난해 대비,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한다.
배창우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사업 개선시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