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 외도 현장 촬영…상간남에 ‘주거침입’ 고소당해”

“아내 외도 현장 촬영…상간남에 ‘주거침입’ 고소당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7 17:08
업데이트 2023-02-28 09: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거침입·통신보호법 위반…사생활 침해 손배 소송 가능성도”

이미지 확대
불법 촬영 자료사진
불법 촬영 자료사진
아내를 미행해 외도 현장을 촬영한 남편이 상간남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되레 고소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어느 날부터 부쩍 휴대전화를 신경 쓰고 손에서 거의 놓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던 중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를 아내를 보게 됐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따라다니게 됐고 아내가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다. 상간남의 오피스텔이었다”며 “건물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가 인정됐다. 그러자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A씨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불법증거, 부정행위 증거 인정은 가능…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어”
A씨의 사연에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가사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도가 인정돼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A씨처럼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A씨처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참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상간자의 집에 방문한 경우 직접 촬영 등을 하는 대신,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라든지, 단순히 한번의 방문이 아닌 상습적인 방문을 알 수 있는 자료까지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