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3.2.24
yatoy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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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7일 논평에서 “기존 제도 중 유일하게 건강권 보호조치 차원에서 내놓은 ‘노동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마저 폐기하는 안이 등장했다”며 “최악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노동 유연화 방향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데 있다. 현재 1주일에 쓸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인데, 이 단위를 확대하면 하루나 한 주에 한꺼번에 몰아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난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일이 바쁠 때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이 있다”며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일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노사 협의에 따라 ‘선택권’을 넓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걸로 모자라 11시간 연속 휴식제마저 폐기하는 건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노동건강연대 김명희 집행위원장은 “노동시간이 줄고 일자리를 나누면, 고용률은 높아지고 노동 강도는 낮아져 일·가정 양립이 쉬워질 것이란 건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출생률을 걱정하는 기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 대응안으로 내놓은 원격근무, 재택근무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