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빨래하는 러시아인.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30대 A씨 등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원고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며 아직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에서 생활하는 러시아인들.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이 판사는 “징집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승소한 러시아인 2명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행정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지난 14일 1심 승소 이후에도 A씨 등 2명은 인천공항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오늘 조건부 허가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