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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버린 광주 평동 개발 소송, 법원 조정 먹힐까

꼬여버린 광주 평동 개발 소송, 법원 조정 먹힐까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02-28 20:46
업데이트 2023-02-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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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사업 매몰비용 광주시가 부담’ 전제로 소송 취하 조정 권고
사업자측, 2심서도 승소하더라도 실제 사업 성공 가능성 불투명해 ‘고민’
광주시측, 내달 초까지 사업자 측 제안 받아본 뒤 조정 수용여부 결정할 것
8200억원 들여 K팝 공연장 등 핵심 전략산업시설 설치 사업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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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제시한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제시한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조감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둘러싼 소송으로 지난 2년간 진척이 없었던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광주시와 업체간 조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광주시는 수십억원대의 매몰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다 업체측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어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은 조정 권고가 거부될 경우 오는 4월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2심 재판을 열어 원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피고인 광주시에 조정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동주택을 건설해 발생한 수익으로 공연장 등 지역 전략사업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이 사건의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 등 상황에선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판단에 따라 광주시가 컨소시엄측에 매몰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조정을 권고한다”며 “이를 위해 판결을 다소 늦춰 오는 4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컨소시엄측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만큼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굳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제안서 작성비 30억원, 소송비 3억원 등 최소 33억원대의 매몰비용을 광주시가 부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단 매몰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한 뒤 현대엔지니어링외 5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의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며 “승소하더라도 현 상황에선 사업 수익발생이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사업 지속추진 여부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일단 매몰비용 등에 대한 컨소시엄측의 제안을 받아 본 뒤 조정안 수용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해 내달 초까지 컨소시엄측의 제안을 기다릴 것”이라며 “컨소시엄측에서 매몰비용을 산정해오면 금액의 적절성 및 공모지침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어서 재판에서 지더라도 컨소시엄측에 우선협상자 지위만 회복시켜주면 되는만큼 결정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2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 평동준공업지역 139만5553㎡에 아파트 8000여 세대를 건설해 발생하는 추정이익 8200억원으로 K팝 등 한류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 지역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시는 같은 해 6월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컨소시엄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1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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