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애인 단체, 직원 수당 체불… 직장 괴롭힘 의혹도

포항 장애인 단체, 직원 수당 체불… 직장 괴롭힘 의혹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3-03 11:22
업데이트 2023-03-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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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장애인단체가 직원 수당, 퇴직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일 최근 포항 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년간 퇴직·재직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금품 1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았으며,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미게시,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 10여건 위반을 확인한 포항지청은 시정지시 등 행정조처하기로 했다.

이 단체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지회장이 키우는 반려견 생일 파티를 비롯해 지회장 아버지 칠순 잔치, 지회장 지지정당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포항지청 등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해당 단체의 상급단체는 조사를 벌여 ‘주의’ 징계를 내렸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사업장은 다른 근로조건도 침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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