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52시간제 개편…주 단위 벗어나 주 최대 69시간

[속보] 주52시간제 개편…주 단위 벗어나 주 최대 69시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06 09:05
업데이트 2023-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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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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