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성지에서 주민자치 봄꽃 피우다” 주민자치 실질화 특강 성료

“민주주의 성지에서 주민자치 봄꽃 피우다” 주민자치 실질화 특강 성료

입력 2023-03-06 10:57
업데이트 2023-03-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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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남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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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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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성지 전남,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이자 우리 시대 소명인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특강이 개최됐다.

지난 2일 오후 전남도 자치행정과가 개최한 ‘2023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이 도청 내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 및 시군 행정 담당자 간 소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민자치위원,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전라남도 주민자치로 하여야 할 일’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행정이 하면 관치,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 주민이 해야 자치”

전상직 회장은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자. 조선의 향규, 상하합계, 수령향약 등은 집권층인 양반과 수령이 주도하고 지배하는 형태였다”며 “당연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상층민, 다시 말해 마을의 주민끼리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자치한 촌계는 성공했다. 이 촌계가 지금 주민자치의 원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대에 와서는 1895년 향회조규를 통해 민주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다”며 “마을과 이웃의 일을 나의 마을, 나의 이웃, 나의 일로 여기며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러나 행정과 관료가 하면 관치고 시민단체가 하면 운동에 그치고 만다. 주민이 할 때 비로소 자치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 주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리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 권리 및 행위 능력인 자치권을 줘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명확한 분권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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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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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장은 “그렇다면 행전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는 어떠한가”라고 물은 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소수의 위원만 있을 뿐이다. 당연히 주민대표성은 부재다. 입법권은 시군구 조례에 귀속돼 주민자치회에 권한이 없다. 인사권, 조직권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추첨으로 하는 탓에 역시 주민자치회에 박탈되어 있다. 재정권도 마찬가지다. 시군구 예산에 의존하는데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포괄적 위탁과 중간지원조직 폐지 마땅”

그는 이어 “여기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자치회의 정당한 권리를 말살시키고 있다”며 주민자치 경험이 전무한 시민단체에 정책부터 행정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한 것은 자치단체의 무책임이자 지방의회의 무지다. 주민의 동의 없이 모든 것을 민간에 위탁해 버리는 작태는 조선시대 이미 실패했던 주민자치인 수령향약, 양반향약과 다를 게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위탁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본질인 고유 사무는 위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주민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위임하지 않은 사안은 다시 총회를 소집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있지만 주민 간 소통, 주민과 주민자치회 간 소통을 담당하는 회원국, 주민자치회의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사업국은 지금의 주민자치회에 부재된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마을서비스가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

전 회장은 “주민이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기 쉽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일을 하되 구체적으로 연구, 기획해야 실행과 성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를 과업중심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과업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예산이나 과업을 실행할 권한이 없다. 행정에서는 과업중심을 강요하지만 실상은 무엇도 못하게 가로 막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자치회의 생활중심사업은 사무국에서 기본업무로 수행하되 과업중심사업은 수임·수탁·수익사업 등 각 사업국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법령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자치회에 임무를 부여할 경우 제반 여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주민자치회가 사전에 충분히 심의한 후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자치는 마을사업을 통해 개인의 인격과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눈 뜨는 행위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봉사활동이 대다수인 실적 위주의 행정서비스형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사업화하는 완장형 시민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마을서비스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자치형 사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선 촌계 후 맥락이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주민자치위원, 마을 모범되는 어른돼야”

전 회장은 “주민자치를 통한 마을행사는 개인의 인생과 마을의 역사를 일깨우는 것으로 전입주민 환영회, 성인 축하식 등을 통해 주민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힌 전 회장은 주민자치를 통해 학습과 배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동네인문학에 기반한 마을 강좌를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의 주인,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위이며, 주민자치위원은 마을 어른이 되는 것을 뜻한다”며 “어른이란 경험과 여유로 대표되는 지혜의 미덕과 함께 덕망과 책임, 윤리라는 사회적 역할을 겸비한 사람을 뜻한다. 주민을 인격자로,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마을에 존경할 어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 모인 주민자치위원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마을의 진정한 어른, 멋있는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이타성을 담아 숙성시키는 그릇과 같다. 민주주의의 성지인 전라남도, 그것도 김대중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에서 주민자치의 든든한 힘과 의지가 솟아오르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특강을 마무리 지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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