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다” 판결 확정…유튜버 보겸에 5천만원 배상

“‘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다” 판결 확정…유튜버 보겸에 5천만원 배상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06 11:11
업데이트 2023-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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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윤지선 교수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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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보겸(왼쪽)씨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유튜브·페이스북 캡처
유튜버 김보겸(왼쪽)씨와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 유튜브·페이스북 캡처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윤 교수가 유튜버 보겸에게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 보이루가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지선 “역사에 의해 부조리 제대로 평가되길”
윤 교수는 지난해 6월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 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다.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다.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소하자 “미래에 부친 편지,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라는 제목으로 “2021년에서 2023년이 어떤 해였냐고 네가 나를 응시하며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무어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난 그때 잘 싸웠다고, 그래서 네가 존재하는 이 현재가 좀 더 위협받지 않고 존엄해질 수 있었다고 담담히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쓰는 이 편지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매순간 거대하게 열리고 닫히는 세상의 결정이 동어반복 형식의 변주에 불과하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새로운 저항의 음율과 박동 없이는 세상은 지배구조의 지리한 동어반복에 복무할 뿐”이라며 “부조리를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간들”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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