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점거농성 벌인 도시관리공단 노조원 7명 송치

강북구청 점거농성 벌인 도시관리공단 노조원 7명 송치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3-06 22:29
업데이트 2023-03-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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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북구청 청사에서 인력 충원과 초과 근무수당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던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조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7일 강북구청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공단 노조원 7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강북구청이 적정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구청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했다.

강북구청은 노사협상 당사자인 공단과 노조가 해결할 문제라며 경찰에 노조가 설치한 농성장 등의 퇴거 조치를 의뢰했다. 강북구청 내부 점거로 조합원 7명이 체포된 뒤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대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구청에서 교대로 농성을 진행한 조합원 30여명에 대해서도 퇴거불응 혐의, 이순희 구청장 규탄 집회에서 구청 마당에 진입한 조합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구청은 6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달 23일 노조에 전달했으나 노조는 이 구청장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면담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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