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폭행·협박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예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