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주 69시간 논란 진화 총력
주무부처 차관 이례적 추가 설명
“주 80.5시간 지적은 극단의 논리”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호책 강조
MZ노조도 “반대” 갈등은 지속
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항의하며 과로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 주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면 사용자가 5일 연속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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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9일 기자실을 찾아 “근로시간 개편은 주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라며 “장시간 근로에 대비해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 차관이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는 ‘주 69시간·64시간’에 대한 오해를 아쉬워했다. 69시간은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연장 3.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적용한 경우다.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주 7일 상시 근무라는 가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극단의 논리로 비판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는 있다. 월~금요일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만 일하고, 주말과 휴일 이틀간 12시간을 일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고용부는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에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보호책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적 우려가 사업주의 ‘악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인데, 개편안에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고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제주 한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월차 사용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며 “장기휴가 활성화로 과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52시간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의 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계획 일정대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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