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차관 “실근로시간 단축이 개편 목표”

고용 차관 “실근로시간 단축이 개편 목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10 01:02
수정 2023-03-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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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69시간 논란 진화 총력

주무부처 차관 이례적 추가 설명
“주 80.5시간 지적은 극단의 논리”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호책 강조

MZ노조도 “반대” 갈등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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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항의하며 과로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 주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면 사용자가 5일 연속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항의하며 과로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 주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면 사용자가 5일 연속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시켜도 문제되지 않는다”며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지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 허용 및 주 4일 근무가 가능한 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노조뿐 아니라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주목받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를 표명하는 등 반발이 커지는 국면에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9일 기자실을 찾아 “근로시간 개편은 주52시간제의 지향점을 깨는 게 아니다”라며 “장시간 근로에 대비해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 차관이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는 ‘주 69시간·64시간’에 대한 오해를 아쉬워했다. 69시간은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과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연장 3.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적용한 경우다. 정부 논리대로 일이 많을 때 ‘집중 근로’를 하면 일주일 내내 일하게 돼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에 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주 7일 상시 근무라는 가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극단의 논리로 비판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 ‘주 52시간’ 제도에서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할 수는 있다. 월~금요일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만 일하고, 주말과 휴일 이틀간 12시간을 일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고용부는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에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보호책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적 우려가 사업주의 ‘악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인데, 개편안에는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고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제주 한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월차 사용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며 “장기휴가 활성화로 과로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52시간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의 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계획 일정대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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