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전임자 사퇴로 17일 보선
장기집권 위한 ‘꼼수 사퇴’ 논란
90대 후보 “남 말 듣고 나오겠나”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순천중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오는 17일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에 A(92)씨와 B(54)씨가 등록했다. 2012년 첫 당선 후 2020년 선거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한 전임 K(72) 이사장이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지방자치법의 3선 연임 제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3선에 성공한 후 도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보궐선거에 출마시켜 남은 기간을 맡게 한 뒤 또다시 4년 임기를 3번 연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 같은 편법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크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허수아비 이사장을 잠시 앉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청주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3선 이상 장기집권하고 있다. 2004년부터 이사장직을 해 오고 있는 C(80)씨는 임기 종료 7개월여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2020년 다시 출마해 또 당선됐다.
순천의 K 전 이사장도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K 전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이 이사장직을 도중에 그만둔 후 다시 맡아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A후보는 “내가 K 전 이사장의 측근이라는 소문이 있는 걸 알지만, 나는 남의 말을 듣고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3-03-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