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에...문체부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검정고무신’ 사태에...문체부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3-15 11:48
업데이트 2023-03-2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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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씨가 제작사와 법적 분쟁 끝에 별세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면서 관련 대책을 15일 내놨다.

문체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 6월쯤 고시로 발표한다.

2차적 저작물을 둘러싼 갈등은 오래 전부터 만화·출판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사안인데, 이제야 관심을 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0년 백희나 작가 ‘구름빵’ 사태도 출판사가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권을 임의로 처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백 작가가 출판사와 일정 금액을 받고 저작권 전체를 양도하는 관행적인 ‘매절’ 계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사례다.

지난해 말에는 손원평 작가 소설 ‘아몬드’의 4차 공연과 관련 출판사가 해당 공연의 승인 여부를 뒤늦게 알려 논란이 되었다. 손 작가는 이를 두고 창비 측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출판사 편집부, 저작권부, 연극 연출가가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 얼마나 허약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의 원작 만화를 그린 이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작가는 숨지기 이틀 전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은 제 인생의 전부”라면서 “창작자가 권리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13개에서 16개로 늘린다.

법률·노무 컨설팅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만들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창작자의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자평해왔다.

만화·웹툰 분야 등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한다. 만화 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키로 했다.

2020년 12월 유정주 의원과 2022년 11월 김승수 의원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문체부는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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