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하자 의붓아들 학대…온몸 멍든 채 죽어간 12살

유산하자 의붓아들 학대…온몸 멍든 채 죽어간 12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3-23 08:46
업데이트 2023-03-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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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산 후 모든 원망 쏟아
1년간 학대 사망 당일 29.5㎏
사망 당일도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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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학대로 멍투성이’ 12살 초등생 발인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B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2023.2.11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은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잘못했다”며 팔을 붙잡았지만 계모는 끝까지 매몰차게 밀쳤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 아이는 제대로 눈조차 감지 못한 채 고통 속 생을 마감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3)씨가 처음 의붓아들 B(12)군을 학대한 날은 지난해 3월 9일, A씨는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친부 C(40)씨도 B군의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싫어했고 학대에 가담했다.

검찰은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썼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도 점차 5시간까지 늘었고,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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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A군(11)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맨 왼쪽)과 사망 한 달 전 사진, 사망 전 편의점에서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인천 초등생 A군(11)이 사망하기 1년 전 사진(맨 왼쪽)과 사망 한 달 전 사진, 사망 전 편의점에서 포착된 모습.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매일 성경책 필사시키며 감금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는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었지만,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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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 연합뉴스
숨지기 전 피부 괴사에 화상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누적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는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하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계모의 팔을 붙잡았다.

사망 당일 오후 1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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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로 숨진 초등생 빈소
멍투성이로 숨진 초등생 빈소 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B(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3.2.9 연합뉴스
친모 “처참하게 죽은 아들 억장 무너져”
친모는 계모와 친부의 모진 학대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숨진 아이의 다리에서만 230개가 넘는 상처가 발견됐고,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몸무게는 30㎏도 되지 않았다.

친모가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초등생 B군의 직접 사인은 여러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이는 온몸에 반복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해 피부 속 다량의 출혈이 발생해 끝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B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강한 둔력으로 생긴 손상이 발견되는 등 여러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상습 학대를 받던 B군의 모습은 확연하게 변해갔다.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었던 B군은 10월께 얼굴이 많이 야위는 등 전보다 많이 마른 모습이었다. 사망 한달 전인 지난 1월엔 아이의 얼굴 근육이 처지고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지는 등 상태가 더 악화됐다.

친모는 “B군의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4∼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목숨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모습을 보며, 죽기 전까지 견뎠을 (아이의)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친모는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것은 가장 처참한 죽음”이라며 “아이는 눈조차 감지 못하고 떠났다”고 비통함을 드러냈다. 그는 “눈을 감겨주려고 해도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이 감겨지지 않았다”며 “그 눈에, 눈동자에 고인 눈물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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