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놀이” vs “동물학대”…소싸움 논란에 대안 찾는 지자체

“민속놀이” vs “동물학대”…소싸움 논란에 대안 찾는 지자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25 15:04
수정 2023-03-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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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2019청도소싸움축제’에서 출전한 황소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2019청도소싸움축제’에서 출전한 황소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췄던 소싸움 대회가 다시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이냐 학대냐’라는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해 소싸움 대회를 여는 지역 중 한 곳인 정읍시는 내년 소싸움 대회를 두고 대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정읍시장은 2024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소싸움대회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면서 “매년 소싸움을 개최한 정읍시는 지난해 2023년도 소싸움대회 예산에 2억 8500여만원을 통과시킨 바 있어 시장의 ‘소싸움대회 대안’ 마련 표명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내린 용단”이라고 평했다.

카라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단체는 “송아지 때부터 싸움소로 선택된 소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육성된다”며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타이어를 끌거나, 산악 달리기를 하며 심지어 산비탈에 매달리는 등 지구력을 키운다는 명목 아래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날이 다가오면 초식동물인 소에게 온갖 육식 보양식을 먹이고, 낯선 경기장에 영문도 모른 채 싸워야 하는 소들은 잦은 교상을 입는다”며 “경기에 출전한 소들은 나이가 들어 전투력이 떨어지면 비참하게 도축장으로 넘겨져 도살된다. 동물의 습성을 부정하며 오로지 ‘싸움’에 이용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동물 학대로 점철돼 있다”고 했다.

● 동물보호법 제8조…소싸움은 예외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곳은 경북 청도군 등 전국 11개 지역이다. 666년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전승기념 잔치에서 비롯돼 1971년부터 전국 규모의 대회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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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2019청도소싸움축제’에서 출전한 황소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경기장에서 열린 ‘2019청도소싸움축제’에서 출전한 황소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과 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그러나 소싸움은 민속경기에 포함돼 단속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는 이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소싸움 대회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는 “소싸움은 전통문화유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싸움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한몫한다. 지난해 청도에서는 총 1254차례 소싸움 경기를 통해 매출 296억원을 거뒀다. 주말 하루 평균 1650명이 방문해 청도소싸움을 관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는 소싸움이라는 이름을 ‘소 힘겨루기 대회’로 명칭을 순화하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실제 경기에선 소들이 머리를 대고 있다가 한쪽이 밀리면 달아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 우려하는 형태의 경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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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및 동물자유연대 관계자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싸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녹색당 및 동물자유연대 관계자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싸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3 연합뉴스
하지만 소싸움을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은 여전하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며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민속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때 마을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거나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의 싸움소 육성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라 역시 “인간의 유희를 위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학대를 더이상 ‘전통’으로 유지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소싸움에 대한 일몰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대안 마련의 과정에서 싸움소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적절한 폐업보상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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