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갑해”…정신병원 나가려고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3년 감형

“갑갑해”…정신병원 나가려고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3년 감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4-03 09:21
수정 2023-04-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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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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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사진
법원. 판결 자료사진
정신병원을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함께 입원한 환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3년 감형을 받았다.

3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해 장기간 생활하다 갑갑함을 느끼자 범행을 저질러 병원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함께 입원해 있던 C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자기 말을 잘 따르던 B씨와 함께 2022년 1월 병실에서 C씨의 목과 발을 눌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1심 재판부가 배척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B씨와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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