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법률조치, 긴급주거 등 지원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법률조치, 긴급주거 등 지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4-03 14:11
수정 2023-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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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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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 사기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3일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커지는 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이날부터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 안내 등 법률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LH가 보유한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 공실을 긴급주거로 지원하는 등 전세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임차인에게는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신규 주택 임차용 전세보증금을 저리(1.2~2.1%) 또는 무이자로 대출한다.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 등 관계기관과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 조처를 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법무사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확인서 접수, 지원 심사, 긴급주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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