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7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쯤 수락산의 사찰 학림사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던 B(65)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4년 동안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B씨에게 구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14분 만인 오전 5시 40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이 절에 다니면서 식당 주방장이자 사찰 사무 일을 하는 B씨를 알게 됐고, 작년부터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해왔다고 학림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자청해서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를 하고, 아침 공양 준비에 앞서 먼저 주방 불을 켜놓기도 하는 등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며 “정도가 심해져 절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A씨에게 접근 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구애 과정에서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했다. 범행 며칠 전부터는 동네 이웃에게 “B씨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사찰 관계자는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