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상황” 112에 600건 허위 신고한 60대

“급한 상황” 112에 600건 허위 신고한 6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03 17:37
수정 2023-04-03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북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112에 수백 통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600여건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있다’거나 ‘급한 상황이니 (집으로) 와달라’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