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

검찰, 원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6 16:57
업데이트 2023-04-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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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9년 선고…檢 “법원, 살인 고의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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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유아를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수사단계에서)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형도 징역 19년으로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징역 19년 및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도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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