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체불액 1조 3000억…당정, 체불 해소에 ‘채찍과 당근’

연간 임금체불액 1조 3000억…당정, 체불 해소에 ‘채찍과 당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5-03 14:14
업데이트 2023-05-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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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에게 3개월 이상 체불 등 기준 정립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외 경제적 제재 추가
재산은닉자 등은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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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오른쪽)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5.3안주영 전문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오른쪽)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5.3안주영 전문기자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임금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조기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기본이자 공정과 노사법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매년 1조 3000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2019년 1조 7200억원까지 치솟은 뒤 2020년 1조 5800억원, 2021년 1조 3500억원, 2022년 1조 350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에서 2022년 24만명에 달한다. 더욱이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 30%에 달하고, 체불액 규모가 전체 80%를 차지했다. 체불로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이 77.6%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정은 상습 체불에 대한 기준을 내놨다.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기준 적용시 지난해 전체 체불액의 약 60%(8000억원), 사업장은 7600여곳이 포함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키로 했다.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산정 등 신용도·신용거래능력에 반영한다. 재산은닉 및 출석거부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신 변제해주는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과 미변제시 제재 미흡 등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지연이자제 대상 확대 및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채권 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촉진을 위해 자금 융자를 늘리고 매출 감소 등 융자 요건 완화, 지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제재를 면제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 등 어려움을 반영키로 했다.

고용부는 내달 공짜야근, 임금 체불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에 앞서 개선책도 내놨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과 임금·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근로감독시 교부 여부를 필수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며 “기획감독과 집중청산기간 등 즉시 추진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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