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800만원 구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800만원 구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03 17:31
업데이트 2023-05-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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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DB
검찰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과 고발인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문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해당 법정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로 규정하는 담보신탁과 관리신탁 부분도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할 정도에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추후도 거짓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시장으로서 아산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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