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당 2개·2m 위로 설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8일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2023.5.4 홍윤기 기자
행정안전부는 4일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되고,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수가 제한된다. 또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의 설치는 금지된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새 가이드라인 시행 이유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법 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3개월 동안은 6415건, 법 시행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만 4000여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원뿐 아니라 안전사고도 8건 발생했다.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다른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세종 이은주 기자
2023-05-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