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코로나 엔데믹’ 선언, 내달 1일 격리의무·동네의원 마스크 해제

尹대통령 ‘코로나 엔데믹’ 선언, 내달 1일 격리의무·동네의원 마스크 해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5-11 11:02
업데이트 2023-05-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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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동네의원, 약국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은 마스크 써야
입국 3일차 PCR검사 종료
매일 발표하던 확진자 통계 주단위 발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 완화
입원환자와 보호자 선제검사는 유지
검사, 치료, 생활지원 대책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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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 발표하는 윤 대통령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 발표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심각 경보 해제 등의 모두발언을 마치자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다. 위기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고, 격리의무는 해제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동네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비롯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만 남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일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이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내달 1일을 목표로 격리의무 해제를 추진하되,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빨리 완료되면 이달 내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1단계 조치를 취하고, 7월쯤 아예 격리의무를 없애 권고로 전환하는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자 1·2단계를 합쳐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원래 1단계 계획대로라면 병원·약국·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7월에 해제될 예정이었다.

중대본은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학교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여러 사람을 접촉하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필요할 때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대면 면회시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다만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 증폭(PCR)검사는 종료한다.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었던 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대책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쯤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가 시행되면 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대책이 모두 중단된다.

코로나19 감시는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바뀌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된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성별·연령·증상 등 임상정보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 병원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앞으로 주 단위로 발표된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중대본은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비대면 진료도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어 불법이 된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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