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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상황 담긴 국정원 보고서 확보

檢 쌍방울 대북송금 상황 담긴 국정원 보고서 확보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5-22 18:23
업데이트 2023-05-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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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2019년 국정원 직원 A씨가 작성한 보고문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 회장은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말도 국정원에 보고했느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질문에 “(쌍방울의 대납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대북 제재가 있어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자 검찰은 A씨의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서는 2급 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이 문서들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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