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공포의 착륙’ 탑승객 피해 접수 시작

아시아나항공, ‘공포의 착륙’ 탑승객 피해 접수 시작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5-28 19:19
업데이트 2023-05-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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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씨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씨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상공 213m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구제 절차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대구국제공항 1층 카운터에 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Flight Irregularity Claim Center)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공항 피해구제 접수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항 피해구제 접수처와 아시아나항공 자체적으로도 탑승객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의료비 제공 등의 지원책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접수는 2건으로 대구공항과 연결된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유선 전화망을 통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들을 구체적인 피해자로 확인하고 일련의 요청사항을 살피는 한편 의료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승객들에게 일괄적인 피해 구제 설명은 안 나갔지만 이른 시일 내 구제책 제시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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