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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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보육교사 A씨 등 2명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5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어린이집의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다. 이들은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을 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이들의 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함께 취소됐다.
청구인들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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