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3%·채무 5%…전국 최초
김진태 “미래세대에 빚아닌 안정”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도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원형 재정준칙’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정준칙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한 조례로 제정된다.
도는 조례안을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재정준칙이 시행된다.
재정준칙은 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금액의 3% 이상을 지출하지 못하는 것과 실질채무비율을 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 침체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재정준칙에 벗어난 재정 운용을 할 경우 도의회로부터 동의받아야 한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3% 이상 지출을 못 한다는 것은 예컨대 일반회계 규모가 7조원이면 7조2100억원 이상 지출을 허용하지 않게 관리한다는 뜻이고, 올해 6.9%인 실질채무비율은 내년 6%, 2025년 5%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김진태 지사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 채무 1조원 가운데 3000억원을 상환했고, 민선 8기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갚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지사는 “재정준칙은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도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면서 “미래세대에 빚보다는 안정적 미래를 물려줘야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한수(사진 오른쪽)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 3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원형 재정준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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