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불법 정지차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 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의 경찰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민의 힘에서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자금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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