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입력 2023-06-01 15:09
수정 2023-06-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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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진행된 협의 내용 공개는 외교적·정치적 공방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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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당시 윤병세(사진 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8. 박윤슬 기자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당시 윤병세(사진 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8. 박윤슬 기자
201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2015년 12월 28일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사죄를 대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양국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헀다. 공개 요구한 문서는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연행 인정 여부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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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며 발언하는 송기호 변호사
법정 나서며 발언하는 송기호 변호사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날 오전 송 변호사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 연합뉴스
판결이 나온 뒤 송 변호사는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송 변호사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서도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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