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여성 26명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등 촬영
경기 수원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인 B씨는 최근 A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밝혀내고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이며, 경찰은 조만간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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