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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확대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1 12:41
업데이트 2023-06-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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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2급 이상에서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확대
가족연금 4만 3000명, 유족연금 350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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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범위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배우자는 월 2만 361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만 573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는 연령(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요건을 갖춰야 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7월 12일, 시행규칙은 7월 22일 입법예고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 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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