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처 B씨의 부산 집을 찾아가 B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장모인 B씨 어머니에게 B씨 주거지를 촬영한 동영상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2시간 동안 42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민사소송 중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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